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동물관련 카페들도 많이 있어서 집에서 키우지 못하는 분들도
동물카페에서 대리로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하지만 귀여운 모습에 키우기만 하다가 늙고, 병들면
책임감없이 버리는 경우들도 종종보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타인이나 동물들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하기에
서울시에서는 반려견을 '동물등록 자진신고'하도록 기간을 공지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요.
▶ 자진신고 기간
자진신고 기간은 오늘 19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그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는 한달동안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신고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중 수정된 부분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가 되는데요.
변경신고에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되찾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 등
동물의 신변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견
신고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 신고방법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동물병원과 동물 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신고에 대한 것은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신고 및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부분은 특별히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어느때부터인가 반려견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올해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면서까지 동물등록을 하려는듯 보입니다.
또는.....국고를 채우기 위한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일지도???
어찌되었든 집에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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