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한 카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신청방법

커피 정보|2021. 1. 1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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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티에치'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1월 17일까지 연장된다는 발표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헬스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학원 등은 

다른 유사업종과는 달리 자신들은 집합금지처분을 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카페도 마찬가지로 커피와 같은 음료와 디저트만 판매하는 카페는 

매장내 시식금지하고, 패스트푸드 매장에서는 식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커피음료만 주문하여도 매장내 시식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집합금지 및 실내시식금지를 떠나

많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으로 인해 카페에 미치는 영향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 매장관련 방역지침 수정 

앞서 헬스장 같은 직종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카페도 패스트푸드 매장과의 차별에 대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과 실내시식을 금지하는 방침으로 인해 배달에 의지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폭설과 한파 그리고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카페는 여름장사라고 볼 정도로 겨울에는 매출이 낮아지는데,

겨울 그리고 코로나19, 정부방역지침으로 그 어느때보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매장내 시식금지가 되고 있다보니 고객들은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수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자리를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와 같은 메뉴와 함께 음료를 주문하면 문제없다고 

말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꼼수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카페는 더욱 많은 고객을 잃게 되고, 매출이 떨어지자,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기존의 패스트푸드 매장관련

방역지침 수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매장내에서 커피나 음료, 디저트만 주문할 경우 

매장내에서 시식을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합제한 업종으로 지정되는 카페를 대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합제한 업종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을 운영할 예정이고,

건물주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추어 줄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만.....건물주가 나서서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는 전체의 약 1.8%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건물주의 임대료 일시 인하는 기대하기는 힘들듯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지원대상 

- 개업일 기준 2020년 11월 30일 이전, 신청 당시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①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 120 등 )

②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


■ 지원금액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또는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예) 2019년 이전 개업 매장은 - 2020년 연매출이 2019년 연매출보다 미만

  2020년 개업 매장은 - 2020년 11월 30일 이전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 미만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월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1월 11일에 신청안내 문자받은 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 : www.버팀목자금.kr   클릭시 이동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 

 →

지급 

 ▣ 정보제공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인증서)

▣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

▣ 계좌입금 


▶ 1차 확인지급(2021년 2월) : 1월중 별도 공고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등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021년 3월) : 3월중 별도 공고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 문의 방법 

전화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 (평일 09~20시 운영)


< 관련문서 >

(공고_제2021-6호)소상공인_버팀목자금_시행_공고_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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