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그외 일상다반사|2021. 7.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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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이로 인해 매번 결정이 번복되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확정이 났습니다.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홑벌이 기준

홑벌이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 인원별
연소득 기준
6,671만원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 맞벌이 기준

맞벌이 기준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가구 인원별
연소득 기준
8,605만원 1억 532만원 1억 2,436만원 1억 4,317만원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가구원이 4명일 경우 1명을 더해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

 

◆ 지급일 

8월 말 지급 예정

 

◆ 지급 방법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택1

※ 성인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될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피해 지원금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는 

피해 수준과 매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예정

 

▷ 지원대상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번이라도 영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178만 곳

※ 7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10말부터 시행예정

 

◆ 대중교통 종사자 지원금

법인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됩니다.

 

◆ 카드 사용 지원금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월별 10만원 한도로 지원 예정.

 

< 출처 - 연합뉴스 >

 

 

이렇게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7월도 끝나가고 8월 한달 보내고 나면 9월에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1인당 25만원이 국민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듯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25만원도 소중한 단비가 될수 있기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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