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여야간 의견차이로 인해 매번 결정이 번복되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확정이 났습니다.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 대상
▷ 홑벌이 기준
홑벌이 기준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가구 인원별 연소득 기준 |
6,671만원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 맞벌이 기준
맞벌이 기준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가구 인원별 연소득 기준 |
8,605만원 | 1억 532만원 | 1억 2,436만원 | 1억 4,317만원 |
※ 맞벌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가구원이 4명일 경우 1명을 더해 5인 가구 건보료 기준이 적용
◆ 지급일
8월 말 지급 예정
◆ 지급 방법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택1
※ 성인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합쳐 지급될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 피해 지원금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는
피해 수준과 매출규모 등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예정
▷ 지원대상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번이라도 영업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178만 곳
※ 7월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
다음달 17일부터 지급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10말부터 시행예정
◆ 대중교통 종사자 지원금
법인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1인당 8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나,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은 안됩니다.
◆ 카드 사용 지원금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월별 10만원 한도로 지원 예정.
이렇게 이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7월도 끝나가고 8월 한달 보내고 나면 9월에는 추석이 다가옵니다.
1인당 25만원이 국민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듯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25만원도 소중한 단비가 될수 있기에 유용하게 잘 사용하였으면 좋겠네요.
'그외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체국 박스크기와 판매가격 (2) | 2021.07.31 |
---|---|
코로나 시국 스타벅스 이용은 불편하다. (0) | 2021.07.30 |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축구 경기와 매너 모두 졌다. (0) | 2021.07.22 |
임시선별검사소 폭염대비 운영시간 변경안내 (0) | 2021.07.20 |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0)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