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3일 전동킥보드 및 PM 단속 첫날 풍경
오늘 5월 13일
드디어 전동킥보드 및 PM (세크웨이 및 전기자전거 등)에 대한
관련법이 강화적용되고, 단속에 나서는 첫날입니다.
예전에도 관련법 강화에 대해 포스팅하였었는데,
단속 첫날인 오늘 어떠한 분위기였을까요?
단속 첫날인 오늘 전동킥보드를 헬멧 미착용으로 이용하거나,
인도로 이동하고, 2인이상 함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단속 첫날인 오늘 경남 창원시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전동킥보드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단속 첫날인 오늘은 예전처럼 이용하는
많은 위반 행위들을 쉽게 볼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및 PM을
▶ 무면허 및 음주운전시 범칙금 10만원
▶ 동승자 탑승(2인이상 탑승)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 인도로 주행시 범칙금 3만원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인 6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적용하고,
13일부터 적발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습니다.
단, 중대 위반인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시에는 계도기간과 상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항은 헬멧 미착용과 인도주행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쉽게 눈에 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헬멧 미착용 및 인도주행으로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신 분은
+ @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제 지킬것은 지키면서 즐겨야겠지요?
범칙금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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