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전동킥보드 주의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동킥보드 즐기시는 분들
이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가 인상되어 적용되고, 모레 13일부터는 전동킥보드 관련법이
강화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전동킥보드 관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도로 대비 기존 2배에서 3배로 인상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인해
시야가 가려져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때에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되고,
민식이법에 걸리지 않도록 저속으로 항상 두눈 크게 뜨고 다녀야합니다.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으로 돌아서 가셔야 할듯..
차종 | 일반 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전 (현행) |
어린이보호구역 개정후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 |
4만원 | 8만원 ( 9만원 ) |
12만원 ( 13만원 ) |
승합자동차 5통 이상 화물차 |
5만원 | 9만원 ( 10만원 ) |
13만원 ( 14만원 ) |
그리고 모레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도 강화됩니다.
인도주행이나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린이는 이제 전동킥보드 및 PM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어린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진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이러한 법들이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서 다니시는 분들은 헬멧을 어떻게 해야할지....
남들이 사용한 헬멧을 착용하기에는 찝찝하고, 개인헬멧을 가지고 다니기에는 불편하고...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11일부터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인상!
13일부터 적용되는 전동킥보드 및 PM 관련법 개정!
이제 과태료로 세금을 걷어 국고를 충당해야 할 시기가 온듯 합니다.
모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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