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신청기간 및 조건은?

그외 일상다반사|2020. 7. 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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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 목돈 마련의 기회

2020년 4월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이 있었고,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되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았습니다.


이제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란?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3년 만기시 총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저축으로 정부에서는 월 3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해주는 목돈마련하기 좋은 저축계좌입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기간과 신청방법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기간

▷ 가입신청 7월 1일(수) ~ 7월 17일(금)

▷ 소득재산 조사 7월 1일(수) ~ 8월 31일(월)

▷ 가입 대상자 선정 9월 18일(금)



◆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 ◆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인 청년입니다.

※ 최근 3개월(2020년 4월 ~2020년 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20년

기준중위

소득 50% 

월 87만

8597원 

월 149만

5990원 

월 193만

5289원 

월 237만

4587원 



◆ 청년저축계좌 신청 장소 ◆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금)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




◆ '청년저축계좌' 지원 요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 공인자격증 취득

▷ 교육(연 1회 / 총 3회 ) 이수

▷ 사용용도 증빙




◆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통장 만기까지 지급요건 미충족시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근로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적립중지 없이) 연속 6개월 본인적금 미납시

▷ 지급해지 시 사용용도 미증빙시




◆ 그 외 궁금한 점 Q & A 

Q. 신용이 안좋은데 압류보호가 되나요?

A. 압류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 위험이 높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제도상 보장가구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 자녀, 배우자 등)

Q. 이사를 가는데 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A.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변경, 개명, 이사 등 주요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시, 군,구청에 변경요청 하시면 됩니다.

Q. 본인적금 납입이 어려울 경우 해지해야 하나요?

A.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 중지 신청자에게 한하여 사업 참여기간 중 총 3회에 한해서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단, 중지 기간 중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지기간만큼 통장유지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Q. 본인적금 미납한 개월만큼 다음 적립시 미납한 금액까지 추가하여 적립이 되나요?

A. 차가 납입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차수에 2배로 본인적금을 적립하여도 적립되는 지원금은 해당 월에 대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지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첨부파일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참고자료]_보건복지부“청년저축계좌”7월_17일까지_2차_모집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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