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 발생

그외 일상다반사|2020. 4. 23. 13:22
728x90

 

 

날이 갈수록 영상관련 기술력은

정말 엄청나게 발전하는듯 싶습니다.


CG로 이제는 사람보다도 더 사람같은 가상인물을

만들어 낼수 있어서 실제와 구분이 잘 안가더라구요.


10년전만 해도 딱딱한 이미지의 CG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너무 유치하게 느껴만지네요.


최근 이러한 기술의 진보로 '딥페이크'라는 기술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특정 인물의 얼굴을 AI 인공지능 기술로 합성하는 편집물입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아이언맨의 영상 장면인데 주인공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닌 '톰 크루즈'로 나옵니다.

생각외로 잘 어울리더라구요.


이러한 영상이 나돌면서 한때는 아이언맨 후속편으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대신 그 뒤를 이어

'톰 크루즈'가 아이언맨 역할을 한다는 

가짜 뉴스들이 나돌기도 했었답니다.

이런 영상을 보니 개인적으로 '톰 크루즈'가 

아이언맨 역할을 하는것도 꽤 좋을듯 싶더라구요.




한때는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이 연기자들이 

대역을 사용할 때에 티가 나지 않도록 

깔끔한 편집용으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몇 해 전부터 이 딥페이크 기술로 포르노 같은

영상에 유명 연예인들을 합성하는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유명 여자연예인들 중 우리나라 사람들만

100여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포르노 딥페이크로 안좋은 이미지로

알려지는 것이 참으로 큰 충격입니다.


< MBC 뉴스 캡쳐 >



좋은 기술력을 만들어 내면 

꼭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 MBC 뉴스 캡쳐 >


< MBC 뉴스 캡쳐 >



그러면 관련 처벌법을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최대 징역 7년에 엄중 처벌을 하겠다는 

처벌법이 나왔다고 하는데.....


< MBC 뉴스 캡쳐 >



이 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음란물 제작 및 유포한 사람들은?

이번 강화된 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만 받는다고 합니다.



음란물 유포죄는 

기껏해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아주 가벼운 처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이기에 범죄자들은

'까짓거 열심히 음란물 제작해서 수십억 팔아먹고,

벌금 1천만원 내면 되지~'

'그리고 이어서 계속 또 제작하고 팔고, 벌금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범죄는 근절되지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워낙 관대해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람을 죽여도,

음주운전을 해도, 여러가지 이유로 관대하게

가벼운 처벌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점점 불만과 불안감에 

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진보되면서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방안들을 만들어

악용하거나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