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 소송당한 미국 스타벅스
최근 미국에서 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국내외 할 것 없이
스타벅스의 악재가 겹치는 한해인듯 합니다.
▣ 거액의 소송제기
현지시간으로 8월 8일 한 통신에 의하면
미국의 한 여성이 지난 5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스타벅스를 상대로 500만 달러
한화로 약 65억원의 거액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 소송 이유
이렇게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음료 중,
제품 이름에 '망고'가 들어간 음료가
실제로 망고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망고'음료 뿐만 아니라,
야자수 열매 '아사이'가 제품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제로 음료에는 '아사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건강에 좋은 과일이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
과일 이름의 음료를 주문해 왔고,
사실 그러한 음료에는 해당 과일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스타벅스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거짓광고를 해오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과일음료는?
하긴 생각해보면 스타벅스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커피매장에서는
과일음료에 실제로 과일이 100% 들어가게 되면
마진율을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일함량을 줄이고, 시럽이나 향을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과일이라는 특성상 항상 같은 당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페에서는 매번 같은 맛을
재현해내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과육과 향시럽, 설탕 등으로
해당 과일의 맛을 비슷하게 맞춰가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개인매장에서는
실제로 과일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해보았을때
항상 맛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과일을 설탕에 재워
청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매장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소송건에 대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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