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식당에서 춤추면 운영중단 또는 과태료 부과

커피 정보|2021. 11. 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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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장기화 되면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유흥업소의 영업중단이 지속되자,

편법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춤을 추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런 편법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춤을 출 경우

운영중단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유흥시설처럼 유사하게 운영하는 업소들이

적발됨에 따라 방역허점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춤을 추는 등 행위가 적발될 시 운영중단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밝혔습니다.

 

 

 

카페나 식당처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으면,

유흥업소처럼 영업시간 제한 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흥업소에 출입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곳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는 등 행위들이 잦다고 합니다.

카페의 경우 춤을 추는 일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은근히 그런 업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에 가실 경우, 춤을 추는 유흥업소 분위기라면?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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