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관리
다음달부터 프랜차이즈 커피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주문할 경우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야 되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시 300원을 환불받으면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뿐 큰 불편을 없을듯 합니다만
정작 매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여러가지 문제로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5월 18일
컵 보증금 관련 내용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맡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듯 보입니다.
▣ 프랜차이즈 카페 내 문제점들
지금까지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을 주문만 하였지만,
컵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컵주문 이외에
컵 1개당 보증금 3백원을 선납해야하고,
(기존 컵 1개에 100원만 지불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400원을 내야할 판)
수거라벨 주문, 컵수거비용까지 매장에서
모두 해야하기에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욱이 컵은 본사에 주문하고,
수거라벨 신청과 회수신청은 보증금 관리센터 사이트에서
각 각 따로 신청을 해야하기에 더욱 번거로워지는데요.
또한 회수신청은 컵 1천개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 모으기 전까지는 카페 어딘가에 계속 모아두어야 합니다.
▣ 환경부의 임시적 결정방안
환경부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여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이 보증금 관리센터에 따로 접속할 필요없이
컵, 라벨, 수거 주문과 비용 등을
모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진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일단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은 임시방편으로
업계와 논의를 거쳐 보증금 시행 기간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다음주까지 결론짓겠다고 하였지만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 카페 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카페에서는 컵과 라벨주문 그리고 보증금&회수비용 부분이
조금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컵 하나에 일일이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해야하고,
컵을 수거할때에는 세척이 된 상태로만 회수가 가능하기에
과연 고객의 손을 통해 깨끗하게 세척된 컵들이
반납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고객과의 많은 마찰들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카페 한 구석은 제대로 세척이 된지 알수 없는
일회용컵들로 쌓여갈 듯 예상이 됩니다.
컵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전에도 시행되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보았고,
다시 정비하여 새로이 시작하게 될 예정인데요.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컵보증금 제도도
제대로 시행이 되거나 정착할 수 있을지는
꽤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고객, 매장내 근로자, 본사 모두가
편리하고, 수월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환경부 내에서 방안 모색이 안된다면
아이디어 공모라도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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