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하다

그외 일상다반사|2022. 4. 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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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순 무렵.

잘 피해가던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이 된 사람들은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는데,

정부에서는 코로나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 자가격리를 마치고, 

얼마전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생활지원비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자격 조건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코로나에 확진되어 격리되었던 사람이면서,

격리기간동안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격리기간동안을 유급휴가비로

인정하였다면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Q. 백수도 생활지원비 신청 자격이 되나요?

A. 미성년자도 신청 자격이 되므로, 

백수도 당연히 신청 자격이 됩니다.

 

■ 신청 기한

코로나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면 긴 편이지만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준비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코로나 격리통지서(문자), 신분증 

 

예전에는 격리통지서가 우편으로도 왔다고 하는데,

3월부터는 격리통지서 대신 카톡으로 

문자가 날라옵니다.

이 문자를 지우면 안되니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격리통지서 내용에는

성명, 생년월일, 격리사유, 격리기간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생활지원비 금액과 신청방법

3월 16일부터는 생활지원비 금액이

삭감되어 1인 10만원, 1가구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해졌는데요....앞으로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는데

1. 온라인 이메일

2. 우편

3. 팩스

4. 직접 방문접수

 

온라인 이메일은 준비물들을 이메일로 보내는 거라서

누락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편과 팩스는....팩스가 좀 더 낫겠지만

둘 다 불편한듯 싶고..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였답니다.

 

[ 우리동네 행정복지센터 ]

 

 

들리는 말에는 지역마다 신청방법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니

제가 신청한 것을 참고로 하여 신청하시면 될듯 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입구 근처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도움을 주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필요한 준비물(앞서 말한 준비물)을 알려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합니다.

준비물은 미리 챙겨왔으니 신청서를 작성해 볼까요?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1장인데, 

기재해야 할 부분은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잘 보이게 포토샵 처리를 했습니다.

(원본에는 부분표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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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적습니다.

요즘은 코로나에 확진되면 자가격리를 하게 됨으로

자가란에 체크해주고, 격리된 인원 수를 옆에 적습니다.

( 예시 ) v 자가 ( ㅁ 재택환자 ( 1명) 

입원 격리자에도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원 격리기간, 격리구분체크

해주세요.

신청하시는 분이 확진된 가족의 대리신청일수도 있으니,

신청인과 격리자 구분을 확실히 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노란칸의 지원제외 대상여부는

직장에서 코로나 격리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이 제외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 및 방역수칙 위반자는

지원제외대상이 됩니다.

 

생활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해당으로 체크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생활지원비를 받을 통장 계좌번호와

예금주, 은행명을 적습니다.

 

 

 

● 유급휴가 미사용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3가지 옆 확인 빈칸에 v 체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 성명에 이름을 적고,

서명에 싸인을 해주시면 신청서 작성 완료!

 

 

 

신청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신청서를 준 직원분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알려주는 창구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없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1장 출력신청(400원)하고,

통장사본 없이 통장만 들고 왔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복사기로 

직접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는 무료)

 

[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는 복사기 사용료는 무료 ]

 

 

이렇게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신분증, 격리통지서(카톡문자)가 

준비되었다면 알려준 창구로 갑니다.

 

그렇게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해당 창구에서

접수를 하면 직원분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휴대폰으로 온 격리통지서(카톡문자)를 

확인하면서 생활지원비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금은 언제쯤?

신청인이 많다보니 2달 후에나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고 하네요.

생활지원비 신청한 것을 잊혀질만하면

입금이 될듯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를 하는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하다보니

생각보다 빨리 접수처리가 되었는데요.

아직 생활지원비 접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늦으면 또 깍일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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