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하! 펭수 상표권을 제 3자가 먼저 출원하다..늦장 EBS

그외 일상다반사|2020. 1. 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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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상표권 선수치기!

연초부터 참으로 좋지 않은 뉴스들만 나오고 있는듯 싶습니다.

작년 대히트를 친 '펭수'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을 어떤 제 3자가

EBS보다도 먼저 상표권 출원을 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예전에도 인기있는 인물의 이름이나 물건등을 도메인에 먼저 등록을 해놓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대가로 제시하는 경우등이 있었는데

이번도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거 같습니다.

< MBC 뉴스 캡쳐 >

 

펭수 뿔나다!

제 3자의 펭수 상표권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펭수는 펭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는겁니다.

 

 

그나마 아직 심사를 통과한 것은 아니기에 쉽게 사용은 하지 못할 듯 싶습니다.

특허청에서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의 널리 인식돼 있는 상표는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 3자의 상표권 심사가 통과되었다 하여도 EBS에서 두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액땜했다치고 재발방지에 심여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 MBC 뉴스 캡쳐 >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 그냥 빠르게 상표권 출원하세요 > 라고 합니다.

 

뭐...당연한 소리이긴 하지만...결국 먼저 먹는게 임자네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규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내가 하고픈 아이디가

이미 등록되어있는 경우를 겪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혹시나 앞으로 영업을 하실 분들은 미리 생각해 놓으신 이름이 있다면

미리 미리 특허청에 신청해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중에 매장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이름부터 잘 생각해서 등록해야겠네요.

< MBC 뉴스 캡쳐 >

 

요즘 이사 준비로 커피를 잠시 접고 있는 중입니다.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서 정신이 없네요. 갖고 있는 물건들을 줄여야 하다보니

아까운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지만 거의 다 버리고 있는 중입니다.

옷 같은 것도 1년 이내에 입지 않은것들도 아깝지만 전부 처리중이네요..

아마 다음주에 이사를 할것 같은데 이사 후 당분간 포스팅이 안되어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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