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시행

커피 정보|2022. 4. 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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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일시해제되었던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수저,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해당되며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제공도 금지가 됩니다.

 

 

 

◆ 제도는 시행하되, 과태료 부과는 유예

하지만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를 앞두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시 적발되어도

당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대부분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 출처 - SBS 뉴스 ]

 

 

◆ 현시국에 맞지 않는 제도

당국이 이렇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며 현시국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기에

제도를 시행하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진듯 보입니다.

 

[ 출처 - SBS 뉴스 ]

 

 

◆ 편리함만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제도 시행과 과태료 부과 유예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지금까지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한 편리함을

포기해야 하는만큼 어려움이 계속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언가 플라스틱의 편리함을 대처할만큼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고서는 쉽사리 해결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 식당과 카페만 문제가 될까?

한편..

카페 및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코로나19로 일회용 주사기와 자가검사키트 등에 사용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에 대한

내용들은 다루고 있지 않아 이 또한 문제가 되고 나서

뒤늦게 수습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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