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마지막 주식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
다들 2022년 마무리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2022년도 한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요.
그 어느때보다도 마무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2022년 주식시장
마지막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고,
2023년에는 언제 첫 개장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주식거래는 이제 한주가 남았습니다.
한주도 휴장일을 생각하면 총 4일정도만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배당'일텐데,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 배당락 12월 28일(수)
이번 배당락일은 12월 28일(수)로
이 전날인 12월 27일(화) 시간외거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배당락일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결산기말이 지났다는 뜻으로,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때문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락이 되기 하루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하며,
배당락일부터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도
배당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이미 갖고 있기에
배당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폐장일과 휴장일
올해 폐장일은 12월 29일로
2022년도 주식시장 거래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에는 휴장일로 거래가 쉬게 된답니다.
▶ 2023년 개장일
2023년 주식시장 첫 개장일은
1월 2일(월)로 개장시간은 이날만 임시로
정규시간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개장됩니다.
1시간 늦게 개장되었다고 해서 1시간 연장 폐장되는건 아니고,
이날만 1시간 늦게 개장됩니다.
◎ 1월 2일(월)만 10:00 ~ 15:30
이맘때가 되면 여유금으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막판에 주식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에는 올랐던 주가만큼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오니,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외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보상 이모티콘 3종 다운로드 (0) | 2023.01.05 |
---|---|
제73회 NHK 홍백가합전 출전가수 진행순서와 곡명 큐시트 (0) | 2022.12.28 |
2023년 설 기차 승차권 예약 (2) | 2022.12.21 |
홈카페 감성을 높여줄 마샬 엠버튼 스피커 (알리익스프레스) (0) | 2022.12.19 |
내보험 찾아줌으로 숨은 내 보험금 찾기 (0) | 202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