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

커피 정보|2022. 1. 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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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하는

보증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18일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발표 내용중에

올해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테이크아웃용 1회용 컵을 이용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하는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보증금 금액

보증금 제도는 1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사용한 1회용컵을 다시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보증금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컵 1개당 200~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증금 시행 매장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이 되며,

전국 약 3만 8천개 매장에서 보증금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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